<a href="https://gurumet.co.kr/supreme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직구"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직구</a>테러 관련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가능…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된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토트백"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토트백</a>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챔피온"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챔피온</a>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팬츠"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팬츠</a>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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