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3-25"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건조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건조기렌탈</a>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이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의 소송으로 정부광고 내역이 공개됐지만, 정부광고 홈페이지에는 2023년까지 자료만 공개됐다. 국회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최신 정부광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최신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3-99"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삼성세탁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삼성세탁기렌탈</a>위법이나 변칙이 난무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기만적 기사형 광고 논란이 대표적이다. 신문법·정부광고법에는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부 정부·공공기관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의뢰한다. 광고주의 지원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임에도 언론사는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는다. 실제 부산광역시는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위해 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등에 기사형 광고를 의뢰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노동개혁 정책 소개를 위해 매일경제에 5500만 원을 투입해 '노동시장 개혁' 시리즈 기사를 의뢰했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3-25"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삼성건조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삼성건조기렌탈</a>광고주와 신문사가 광고 게재 없이 광고비만 주고받는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에도 제재 방법은 없다. 정부광고 바꿔치기는 광고주가 지면에 광고가 실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관행으로, 사기와 다름없는 행위다. 광고 게재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신문사에서 항의가 올 수 있기에 이 같은 관행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6~2021년 신문사에 의뢰한 64억3512만 원(한국토지주택공사 50억2300만 원·인천국제공항공사 14억1212만 원) 규모의 광고가 지면에 실리지 않은 사실이 미디어오늘 보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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