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10003-001.tistory.com/28"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로봇청소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로봇청소기렌탈</a>서열 높다"> 보도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국가정보원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으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객관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여러 내용이 '중론' '우려' '의혹' 등으로 기술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나하나가 박 의원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a href="https://10003-001.tistory.com/33"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드레서" id="goodLink" class="seo-link">슈드레서</a>스카이데일리는 신문윤리위 결정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과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공개경고 제재에 응하지 않을 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구글의 혐오·차별 유튜브채널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17일 기각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내리 패소한 가세연이 2월4일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1월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앞에서 '가세연 등 유해콘텐츠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가로세로연구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단체들이 가세연을 '혐오차별 유튜브'라고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모욕·업무방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href="https://10003-001.tistory.com/27"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식기세척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식기세척기렌탈</a>재판부는 가세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 규제 촉구 목적의 기자회견으로 가세연 비난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세연을 언급하면서 나온 '반사회적', '비윤리적', '패륜적', '혐오차별' 등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가치평가이고 △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올리고 있다'는 표현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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