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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0 04:14
   개인렌트
 글쓴이 : 논산맨
    조회 : 35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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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oomycar.com/business"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개인렌트"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렌트</a>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9천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10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a href="https://woomycar.com/business"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개인렌트카"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렌트카</a>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또한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확인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s://woomycar.com/business"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개인장기렌트카"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장기렌트카</a>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약 8만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들이 중기부에 제공한 배달비 실적을 통해 전산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뒤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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