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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7 00:30
   무자본창업
 글쓴이 : 김희성
    조회 : 64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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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rketing-leagu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무자본창업" id="goodLink" class="seo-link">무자본창업</a>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데 관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불허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검찰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근거로 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보완 수사에 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에 관한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조 전 교육감 사건 등을 내세우며 법원에 다시 한번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석방을 한 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적어도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대통령이 움직일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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