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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7 06:31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책임경영 강화"
 글쓴이 : 용민아
    조회 : 53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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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ngogif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판촉물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판촉물제작</a>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지급량을 줄이면서 주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2025년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고,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 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이 같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키로 한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관리를 강화하는 '주주 중시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조치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2026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 될 것이고, 직원의 경우엔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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