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hypnos.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id="goodLink" class="seo-link">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a>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체육인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한 세부 과제 중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13일 공개한 '2024년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립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안)에 따른 15개 세부 과제 중 14개(93%) 과제를 완료했다.1개의 미완료(진행 중) 과제는 '회원단체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건이다. 이 과제는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제5조)에 따라 회원단체가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형사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형사변호사</a>과제 추진 결과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85개 회원단체(정·준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중 2개 단체를 뺀 83개 단체가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해당 규정 제정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단체는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킥복싱협회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개 단체의 경우 내부 사정 등으로 아직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원단체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과제가 미완료 된 상황"이라며 "이들 단체에 빠른 규정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수립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의 15개 세부 과제는 ▲원활한 지도자 등록 관리 지원 ▲징계절차 정비 ▲기관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스포츠 인권 홍보부스 운영 ▲스포츠 인권 공모전 개최 ▲스포츠 인권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력 강화 ▲인권 유관단체 업무협력 강화 ▲체육단체 인권지킴이 운영 ▲회원단체 체육인 인
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관리단체 해제 후 이사회 구성이 지연돼 완료를 하지 못했고, 킥복싱협회는 지난해 10월 회장 사임 후 협의 운영 어려움 등으로 규정 제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두 단체는 올해 해당 규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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