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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2 01:20
   연금 신청 국방부가 했다더니…국방부 "김용현이 직접 서명"
 글쓴이 : 용민아
    조회 : 17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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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했냐"는 비판에 발끈하더니 결국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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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chu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충주이혼변호사" class="seo-link">충주이혼변호사</a>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김 전 장관 측 해명이 무색해졌다.

14일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하였다"며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재직 중 사유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데, 공단은 현재 이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당일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했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을 퇴직 일자라고 밝혔다. 또 퇴직 사유에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냐"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마치 본인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처럼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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