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e-r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재산분할소송</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 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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