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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0 07:56
   서울웨딩박람회
 글쓴이 : 민초아
    조회 : 1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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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seou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서울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서울웨딩박람회</a>내년부터 담배 제조·수입업자 등은 유해 성분을 검사 의뢰해 2년마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 판매 제품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seou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서울웨딩박람회일정" id="goodLink" class="seo-link">서울웨딩박람회일정</a>담배에는 각종 발암·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니코틴, 타르만 유해 물질을 분석해 왔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자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에 2023년 국회에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제정됐고 올해 11월1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seoulhal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서울웨딩홀" id="goodLink" class="seo-link">서울웨딩홀</a>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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