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beautyguide.co.kr/i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산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일산웨딩박람회</a>TV조선은 이어진 보도에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헌재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것을 소개했다. TV조선은 헌법재판소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이 부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재택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에 반발하자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의 달라진 입장에 대한 비판은 TV조선에 없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i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일산웨딩홀" id="goodLink" class="seo-link">일산웨딩홀</a>TV조선은 지난 13일 방송에서도 윤 대통령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공정하다며 변호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TV조선 '뉴스9'은 변호인단 입장을 전했다. TV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변호인단도 총사퇴를 언급했지만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다른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비판을 별도 보도로 소개하고, 민주당 입장은 보도 마지막 한 문장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중대 결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BS '8뉴스'는 지난 13일 <尹측 "이대로면 중대 결심"… 전원 사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SBS는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 윤 대통령 재판에 적용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bu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부천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부천웨딩박람회</a>JTBC '뉴스룸'은 지난 13일 <"이런 식이면 중대 결정" 으름장> 보도에선 "법률가들은 대리인단이 사임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MBN '뉴스7' 역시 지난 13일 <뉴스추적 '홍장원 메모' 집중 공격>에서 "헌재법상 대리인이 없으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땐 대리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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