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mangogift.co.kr/new/shop/detail.php?code=210621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초소형선풍기" id="goodLink" class="seo-link">초소형선풍기</a>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1심서 징역 2년 6개월
경북교육청 간부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href="https://mangogift.co.kr/new/shop/detail.php?code=230643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미니손선풍기" id="goodLink" class="seo-link">미니손선풍기</a>앞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5,300만 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천만 원을 도교육청 간부들이 대신 주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a href="https://mangogift.co.kr/new/shop/detail.php?code=2306439"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미니소형선풍기" id="goodLink" class="seo-link">미니소형선풍기</a>검찰은 임 교육감이 간부 직원들에게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교육감 측은 재판 내내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자료를 획득해 영장을 위반한 수사로 판단된다"면서도 "여러 증언을 종합할 때 임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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