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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2 23:10
   형사전문변호사
 글쓴이 : 임용성
    조회 : 4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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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형사전문변호사</a>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튿날인 22일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게 맞는다고 거듭 증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게서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국무위원들이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국조특위에서 쪽지 전달 여부가 다시금 거론된 건 윤 대통령이 전격 부인해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대행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했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조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재차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거기다 쪽지가 전달된 시점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지난달 3일 밤 10시 20분 안찬명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쪽지를 받은 시간은 지난달 3일 밤 9시 즈음이긴 하지만, 헌재가 물은 최 대행에게 주어진 쪽지가 전달된 건 10시 43분이다. 적어도 최 대행이 받았다는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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