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6-1186"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스탠바이미" id="goodLink" class="seo-link">스탠바이미</a>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2개월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1면 <"선관위 서버 까" 음모론 카톡 보낸 노상원>에서 "검찰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헌재 공격 "법치 근간 흔들어"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6-1086"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모니터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모니터렌탈</a>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지자들의 헌법재판관 신상공격도 나온다. 헌재가 검찰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사설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비… 尹·여당 무리하다>에서 "억지 공격을 반복하며 헌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를 걸고 벌이는 엄청난 도박과도 같다. 누가 정권을 잡든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헌재는 법원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증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힘의 도넘는 헌재 공격,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사설에서 "피의자 조서 증거 인정은 문 대행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보수 성향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부 전체의 판단"이라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그게 피청구인의 주장을 무한정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박근혜 탄핵소추단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6-681"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lg노트북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lg노트북렌탈</a>하지만 조선일보는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에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헌재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일제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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