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jeundanman.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강제추행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강제추행변호사</a>7개의 문제점 중 가장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주말 단체헌혈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골자는 인천, 대전·세종·충남, 경남혈액원이 주말·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였다.
하지만 기관장들은 이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기관장회의에 '휴게시간 논란'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더스쿠프가 입수한 '노사공동 소통공감 워크숍 후속조치' 문건의 '현황 및 문제점'이란 항목엔 "주말 단체헌혈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란 문장이 명시돼 있다. 이 문제가 기관장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뒷전으로 내팽개쳤다는 얘기다.
<a href="https://ssakssakhan.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폭행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폭행전문변호사</a>문제점➋ 무시된 행정조치 = 그렇다면 이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이슈일까.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의 '고질병'에 가깝다. '휴게시간 특근수당' 문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대한적십자사 측은 '행정조치'까지 하달한 적도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2016년 11월 25일 전국 15개 혈액원을 포함해 중앙혈액검사센터, 중부혈액검사센터 등에 보낸 '주말 및 공휴일 휴게시간 공제 관련 행정조치 알림'이란 공문의 내용을 보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시 휴게 시간을 공제하라." 이는 그해 6월 '혈액 기획관리업무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행정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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