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oomycar.com/ioni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아이오닉5장기렌트" id="goodLink" class="seo-link">아이오닉5장기렌트</a>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href="https://woomycar.com/ioni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아이오닉장기렌트" id="goodLink" class="seo-link">아이오닉장기렌트</a>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많아집니다.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다(多) 태아를 출산하면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납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oomycar.com/ioni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아이오닉렌트" id="goodLink" class="seo-link">아이오닉렌트</a>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시에는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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