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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5 22:33
   한국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정사항-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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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chung6767
    조회 : 2,991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 빠질 경우 묵주기도로 대신

판공,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 받으면 인정

교황 방한 계기 복음적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주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묵주기도 5단 △성경(해당 주일 미사 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희생과 봉사활동) 등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면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주교회의 3월 24~2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을 승인했다.

  공동 사목 방안은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를 다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기존 조항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신자들의 불필요한 죄의식을 줄이고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사목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교회의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한국교회 전체가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복음적 나눔 정신에 따라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일에 더욱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함께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교구 차원에서도 「복음의 기쁨」 내용을 나누면서 공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를 승인했으며, 교황 방한과 124위 시복식을 위한 특별 헌금을 6월 8일(성령 강림 대축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교회의는 제4회 한국청년대회를 2017년 서울대교구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사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가 교회일치 증진을 위해 한국정교회ㆍ성공회ㆍ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가칭) 정관(안)을 승인했다.

  주교회의는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 제3차 임시총회(2014년 10월 5~19일, 로마)가 2014년 추계 정기총회 기간과 겹침에 따라 가을 정기총회 일정을 2014년 10월 27~31일로 변경했다. 강우일 주교는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소장(임기 3년)에 연임됐다.

 주교회의는 이와 함께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회칙 개정안과 생명운동본부 회칙(안)을 승인했으며, 주교회의가 제주도에 건립하고 있는 엠마오 연수원의 안식년 사제들을 위한 2014년 하반기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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