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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31 05:02
   신앙의 해 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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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성당에있음
    조회 : 3,535  


다음 글은 신앙의 해에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 전대사 교령을 발췌한 글입니다.

 2012 10 11일부터 2013 11 24일까지 신앙의 해 전 기간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 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순례 형식으로 교황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바, 주교좌 성당,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지정한 거룩한 곳(예를 들어, 준대성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순례지,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에게 바쳐진 순례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정한 날들(예를 들어, 주님의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의 대축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성찬례 거행이나 성무일도에 참여하고 이에 더하여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앙의 해’ 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세례소 또는 자신이 세례 성사를 받은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승인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교구장 주교들과 법적으로 이와 동등한 이들은 신앙의 해 동안 가장 적합한 날이나 주요 행사 때(예를 들어, 신앙의 해가 끝나는 2013 11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교황 강복을 받으려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다.

(주로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녀, 독수자, 은수자, 수인, 노인, 병자, 또는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처럼) 중대한 이유로 장엄 예식 거행들에 참석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는 신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교황님이나 교구장 주교의 말씀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될 때, 그 예식에 참석한 다른 신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집이나 여러 장애로 떠날 수 없는 곳(예를 들어 수도원이나 병원, 요양소, 감옥의 경당)에서 주님의 기도,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의 해’의 목적에 알맞은 다른 기도들을 바치고 그들의 고통이나 질병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자들이 고해 성사에 다가가 교회의 열쇠(사죄권)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베푸는 사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직권자들은 주교좌 성당들과 ‘신앙의 해’를 위하여 지정된 성당들에서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수 있는 사제들과 의전 사제들에게 내적 법정에 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방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는 동방 교회법 제728 2항을 따르며 제727조의 힘으로 유보된 처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제728 1항에 유보된 경우는 제외된다. 라틴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는 교회법 제508 1항을 따른다.

고해 사제들은 사죄의 유보나 교정벌이 결부된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권고한 다음, 신자들을 확실한 회개로 가장 잘 이끌 수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떤 추문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성사적 참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황청 내사원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는 삼중 직무를 지니고 있는 주교님들께 간절히 요청한다. 주교님들께서 지역과 문화와 전통에 따른 상황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이 교령에 제시된 원칙과 규정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각 민족의 성향에 맞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교회의 유일무이한 이 은총의 분배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려 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은총에 대한 열망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야 한다.

이 교령은 ‘신앙의 해’에만 유효하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내사원장 마누엘 몬테이로 데 카스트로 추기경

부원장 크지시토프 니키엘 몬시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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