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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7 17:04
   목포개인회생
 글쓴이 : 용민아
    조회 : 1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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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mokp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목포개인회생" class="seo-link">목포개인회생</a>◇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약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할 때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죠. 도대체 파산이나 회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누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서영>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이대호> 요새 좀 어때요? 특히 경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파산이나 어떤 회생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 더 많이 늘어나나요?

◆이서영> 네, 일단 23년도랑 비교해서 24년도에는 문의량도 많이 늘었고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이대호>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그건 완전히 본인 잘못도 아니고.

◆이서영> 개인회생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대호> 다른 사람의 요인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으로 내몰리는 이게 항상 경기랑 어느 정도는 연관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또 체감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선은 이게 그런데 제도가 복잡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나중에는 법원까지 찾아가는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종류 몇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서영> 일단 좀 크게 공적 채무조정 제도 그리고 사적 채무조정 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크게는 두 기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법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다, 개인파산이다 이런 거는 보통 법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우리가 워크아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신용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요. 우리가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우리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은 담보 채무가 있잖아요. 그런 담보들이 한도가 15억 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이런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최대 10억까지 이런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파산은 그런 한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대호>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15억 원을 넘어가면 개인회생은 안 되는 거예요?

◆이서영> 담보가 15억이 넘으면 안 되죠. 무담보는 10억.

◇이대호> 그리고 또 회생, 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것도 또 헷갈립니다.

◆이서영>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프리워크아웃이랑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담보 한도나 무담보 한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중에 아까 제가 법원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담보를 기준으로 5억 원의 한도를 가진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프로그램의 탕감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내고 전부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고.

◇이대호> 털어버리는 거.

◆이서영> 네, 그러니까 파산은 싹 다 그냥 재산을 다 갚아서 빚을 다 정리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사람이 능력껏 일정 기간 동안 내고 못 내는 금액을 다 털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랑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일단은 길게 내가 이걸 늘려줄 테니까 다 내라.

◇이대호> 갚을 수 있는 건 갚아라.

◆이서영>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법원까지는 가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해소해 볼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한번 좀 배워볼게요. 그게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 워크아웃인데.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프리워크아웃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서영> 이거는 연체 기간에 따른 차이인데요. 사실 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체가 보통 되자마자 채무 조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단기 30일 이내에는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대호> 한 달 넘기 전에는.

◆이서영> 네, 그리고 31일부터 89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90일부터는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크게 기간별로 구분이 되고요. 이게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혜택이 좀 적고 연체 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좀 더 이 사람이 갚기가 어려우니까 혜택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자율을 감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내가 내는 이자율이 10%였다, 이율이. 그러면 그거를 그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서 4%, 5% 이런 식으로 감면해 주는 특징이 있고 만약에 이자를 만약에 깎아준다 그러면 이미 발생된 연체 이자만 일단 대상으로 일부 감면을 해 주는 이 프로그램이고요.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그리고 담보 채무가 있다면 이거는 최장 35년까지로 길게 갚을 수 있게 해 주고 가장 장점은 뭐냐 하면 연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한다는 사실이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몰래 이 사람이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대호> 이거는 연체가 한 3개월 넘지 않았을 때.

◆이서영> 89일까지. 그리고 90일이 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장래 이자까지도 다 조정이 되고 그리고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원금 감면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대신에 단점은 워크아웃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1년간은 이 채무자의 공공 정보가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게 공유된다.

◇이대호> 다른 금융사까지. 그러니까 다른 금융사까지 이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나 이러다가 3개월 이상 밀릴 것 같은데 싶으면 네 한 1달 이상 연체됐을 때 빨리 손들고 금융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이서영> 그렇죠.

◇이대호> 이것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워크아웃을 본인이 감안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이서영> 그러니까 이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대출이 어디에 있냐 이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파트 이율 때문에 골치 아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이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거래처에 많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좀 자잘한 이런 채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신사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포함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세금도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장기간 채무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대호>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거고 금융 당국에서 좌우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들과 같이 민간 협약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민간 금융회사가 아닌 곳.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이런 개인워크아웃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애초에. 그래서 통신사도 안 되는 거고 사인 간의 빚이나 일반 상거래 채권도, 채무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하는 겁니까?

◆이서영> 네, 맞습니다.

◇이대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법원까지 가셔야 하는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개인회생으로. 그러면 아까 개인회생은 빚을 어느 정도 좀 탕감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도는 있다라고 했고 그 기준이 10억이면 10억 그게 다 탕감도 가능한 겁니까?

◆이서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빚만 10억이 있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가 가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매달 내서 보통 36개월인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라서 그게 어떤 사람은 2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100% 다 갚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대호> 이거는 법원이 결정해 주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런데 36개월 동안 3년간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서영> 그게 기본이고 일단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하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 혼자 사는 30대 남자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 중에서 보통 법원에서 한 사람이 사는 데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최소한. 하는 그 금액이 매년 결정이 돼요. 그 금액이 이제 2025년 지금 1월이니까 14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에서 143만 원을 빼면 107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107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제금은 사정에 따라서,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3년이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좀 사회적 취약층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2년까지 떨어뜨려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3년 안에 변제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장 5년까지 늘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3년. 거의 한 70~80%가 3년으로 끝나고요. 혜택을 받는 일부는 2년. 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5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대호> 이것도 그 법원에서 판사님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나 금액도 나눠서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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