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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5 21:16
   울산이사업체
 글쓴이 : 닥터추
    조회 : 52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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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이사업체"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이사업체</a>KBS 야권 소수 이사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이뤄진 일부 이사진 임명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재판이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가량 지연된 가운데, 새 이사진 임기가 이미 5개월여 경과한 점도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3일 KBS 전현직 이사 5인(조숙현·류일형·김찬태·이상요·정재권)이 방통위(위원장 이진숙)와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이삿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이삿짐센터</a>대통령·여·야 추천에 따른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추천 2인(이진숙·김태규) 체제에서 KBS 이사 11인 중 7명을 새로 추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야 6대5에서 7대4로 여권 몫이 늘었다. 이후 후임이 임명돼 임기가 끝난 조숙현 전 이사와 재임 중인 이사들까지 야권 5인이 같은 해 8월 '2인체제 방통위의 이사 추천은 원천 무효'라며 그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한 재판부는 먼저, 일부 이사 임명으로 현직 이사 4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임명 처분을 두고 "후임자가 지정된 다른 임기만료 예정 이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 효력 유지 또는 정지 여부가 신청인 류일형·김찬태·이상요·정재권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pomerium.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포장이사비용"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포장이사비용</a>조숙현 전 이사에 대해선 "추천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보인다면서 "별도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까지 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이며, 유사 판례나 확립된 법리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새로운 KBS 이사들이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지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해 그 사이 구성된 이사회가 KBS에 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조숙현의 KBS 이사로서의 지위와 직무수행권을 긴급히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시점에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KBS 이사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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