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hypnos.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범죄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범죄변호사</a>한적십자사가 내놓은 반론도 대부분 '자기모순'이었다. 사례 몇개를 보자. 대한적십자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말 단체헌혈 시 휴게시간의 특근수당 지급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2006년인데,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 판결을 혈액원의 주말·휴일 단체헌혈에 적용할 수 있다면, 내부규정을 대법원 판결에 맞게 바꿨어야 한다. 2016년 '주말 및 공휴일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라'는 행정조치를 하달했어도 안 된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그러지 않았다. 해명 자체가 '모순'이란 방증이다.
대법원 판결을 주말·휴일 단체헌혈에 대입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군부대 단체헌혈 시 '이동 제한' '헌혈가능 문의' 등으로 휴게시간에 쉴 수 없다"고 반론을 폈지만,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a href="https://hypnos.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범죄전문변호사</a>대한적십자사 내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단체헌혈 시 군부대 내에선 식사를 할 수 없어서 혈액원 관계자들은 부대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챙긴다. 식사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군대가 점심시간에 헌혈을 밀어붙일 리도 만무하다. 간혹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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