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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11 08:08
   형사변호사
 글쓴이 : 김희성
    조회 : 11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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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hypnos.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id="goodLink" class="seo-link">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a>여기서 백번 양보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휴게시간에도 특근수당'을 지급하고자 했다면 앞서 언급했듯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이란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더구나 대한적십자사 근로체계의 기본은 '동일임금 동일근로'다. 7곳에서 주말 휴게시간에 특근수당을 지급했다면 8개 혈액원엔 왜 적용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 혈액 사업의 중추다. 수백억원의 정부 보조금과 국민이 납부한 적십자 회비로 운영된다. 몇몇 혈액원이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지급해온 '주말 특근수당'은 결국 국민의 혈세란 얘기다.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진 대한적십자사를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대한적십자사의 일부 혈액원이 주말·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에 '특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 군부대 등을 방문해 단체헌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다.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형사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형사변호사</a>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 규정 제41조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의 2 출장 중 근무시간 규정에도 '직원이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땐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별도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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