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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7 08:30
   용인포장이사
 글쓴이 : 근육걸
    조회 : 11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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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yong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용인포장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용인포장이사</a>‘세제 혜택’으로 ‘구매 비용’ 절감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하면 내 차 마련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차량 구매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혜택은 꼭 확인해야 한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자녀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한도는 7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의 85%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a href="https://pomerium.co.kr/yong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용인이사업체" id="goodLink" class="seo-link">용인이사업체</a>신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2027년까지 최대 3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감면액은 최대 429만원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전기차 세제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됐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140만원, 3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해 최대 429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19~34세 청년은 국비 보조금의 20%(최대 116만원)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하이브리드차는 2026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연장됐으나, 한도는 7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한 감면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폐지되었다.

<a href="https://pomerium.co.kr/yong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용인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용인이사</a>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자동차 구매 시 중고차로 시야를 넓힌다면 합리적인 선택지를 크게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매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홈서비스도 제공하는 직영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품질이 보증된 차량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검색,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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