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pomerium.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포장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포장이사</a>야권 이사 5인은 이날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상임위원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a href="https://pomerium.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이사</a>이번 판결로 같은 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가 임명된 MBC(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운명이 또 한 번 엇갈리게 됐다. 방문진 이사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1·2심 모두 집행정지 처분이 유지됐고, 지난해 12월엔 해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도 이뤄졌다. 임명권자가 방통위인 방문진 이사와 달리 KBS 이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최철호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 통보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철호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1항의 위반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과태료 처분 조치를 관할 법원에 최근 통보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이사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이사짐센터</a>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해 2월 최철호 당시 22대 총선 선방위원이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민원을 인지했으면서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방위원이 된 최철호 당시 위원은 직전까지 공언련 대표를 지냈다. 회의 현장에서도 공언련 모니터링을 놓고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MBC에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선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총선 이후 지난해 8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최 이사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최 이사장은 "본질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공언련은 공익 단체로 심의활동과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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