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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0 22:58
   보조배터리제작
 글쓴이 : 형식이
    조회 : 20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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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kyoyoyo.com/powerb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보조배터리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보조배터리제작</a>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공지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 40분 동안 구인하지 못한 셈이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은 보안구역에 해당해, 휴대전화를 들고 진입할 수 없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 착수를 밝힌 오후 6시 40분까지 서울구치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19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가 이날 오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도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판례는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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