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강제추행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강제추행변호사</a>우리는 대한적십자사 위반과 은폐 1편에서 일부 혈액원이 지급하고 있는 주말 특근수당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논란이 된 내용을 복기하면, 대한적십자사 15곳 혈액원 중 7곳이 주말‧휴일 단체헌혈 출장 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특근수당을 지급했다. 대한적십자사의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행동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부 혈액원은 10년 넘게 특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
노사협의‧보충협약‧제한적 적용 등 혈액원들이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이런 근거라도 있으면 다행인 경우도 있었다. 경남혈액원은 특근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관례'라고 밝혔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지 않고 이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 그 중심에 대한적십자사 내부서열 2순위 '사무총장'이 있다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문제점➊ 사무총장의 개입 =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선 현 사무총장이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추행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추행변호사</a>그해 8월 16일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노조는 직원의 동기부여와 휴일 단체헌혈의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이 '대전혈노 2023-67(2023. 08.16)호'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6월까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휴일 단체헌혈 특근 직원이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땐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노사협의를 통해 휴일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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