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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7 18:15
   밀양개인회생
 글쓴이 : 용민아
    조회 : 22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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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mirya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밀양개인회생" class="seo-link">밀양개인회생</a>법원이 다자녀 가정 채무자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 구제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근거 마련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 사항 범위 확대 등을 실무준칙 개정 이유로 설명했다.

기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법원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실무준칙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 같은 실무준칙 개정 내용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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